[의협]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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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2-09 09:53 조회1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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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52 (2026. 2. 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12022호(2026. 2. 4.)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 운영을 다음과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2. 7. ~ 2025. 6. (36개월)
① 대상기간 내, 청구 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 우선 점검
② 우선 점검 결과 착오 청구 확인 시, 대상기간 범위(36개월) 내 추가 점검
○ (점검사항)
-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여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로 사용한 약제 동일여부 점검 등
○ (방법 및 절차)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통보서 수령 30일 이내에 제출
-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
- 단,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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