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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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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2-09 09:53 조회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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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율점검부-52 (2026. 2. 3.)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821-12022(2026. 2. 4.)

기 근거와 관련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소마취제(주사제구입·청구 불일치(2)」 자율점검 운영을 다음과같이

안내하였습니다.

 

다 음 -

 

 

○ (대상기간) 2022. 7. ~ 2025. 6. (36개월)

① 대상기간 내청구 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 우선 점검

② 우선 점검 결과 착오 청구 확인 시대상기간 범위(36개월내 추가 점검

 

○ (점검사항)

국소마취제(주사제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금액 등일치여부 점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로 사용한 약제 동일여부 점검 등

○ (방법 및 절차)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통보서 수령 30일 이내에 제출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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