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자원과]일반의료폐기물(의원급) 보관기간 한시연장 안내 및 관리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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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5-07 09:33 조회2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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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자원과 안내 사항입니다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이 의원급 의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기존15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음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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