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실시관련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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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5-28 09:59 조회2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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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사업안내문 및 급여기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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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질의응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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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붙임3-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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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가. 경기도의사회, 경의 제2602-344호(2026. 2. 5. 시행)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654호(2026. 4. 14.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을 실시하며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수·족·슬관절)" 및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문,
급여기준, 청구현황 등 실시 관련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있습니다.
제도시행 사항에 소속 회원들이 관련 사항을 놓치지 않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항목 :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수·족·슬관절)
1) 사업기간 : 2026. 2월~2026. 12월
2) 사업기관
- 최근 1년간(2024. 7.~2025. 6.)‘수관절·족관절·슬관절 2매1회(1매2회)’청구기관(외래)
3) 정보제공
- 사업 안내문 및 대상항목 관련 청구기준 등
- 시도·시군구별 청구기관 분포현황 등
나. 대상항목 :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1) 사업기간 : 2026. 4월 ~2026. 12월
2) 사업기관
- 최근 1년간(2024. 7.~2025. 6.)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급여기준 외 청구기관(입원·외래)
3) 정보제공
- 사업 안내문 및 대상항목 관련 청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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