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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실시관련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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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5-28 09:59 조회1,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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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경기도의사회, 경의 제2602-344(2026. 2. 5. 시행)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654(2026. 4. 14.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을 실시하며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슬관절)"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문,

급여기준, 청구현황 등 실시 관련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있습니다.

 제도시행 사항에 소속 회원들이 관련 사항을 놓치지 않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항목 :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슬관절)

1) 사업기간 : 2026. 2~2026. 12

2) 사업기관

- 최근 1년간(2024. 7.~2025. 6.)‘수관절·족관절·슬관절 21(12)’청구기관(외래)

3) 정보제공

- 사업 안내문 및 대상항목 관련 청구기준 등

- 시도·시군구별 청구기관 분포현황 등

. 대상항목 :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1) 사업기간 : 2026. 4~2026. 12

2) 사업기관

- 최근 1년간(2024. 7.~2025. 6.)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급여기준 외 청구기관(입원·외래)

3) 정보제공

- 사업 안내문 및 대상항목 관련 청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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