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고시 개정.발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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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6-30 15:02 조회2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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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34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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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35호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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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36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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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821-03574호(2026. 6. 19.)「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고시 개정안(4건) 행정예고 의견조회(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나. 대의협 제821-03706호(2026. 6. 24.)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관련 안내
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2033(2026. 6. 26.)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등 관련 일부개정고시안 의견 검토결과 회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과 관련하여 협회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한 후「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관련 고시를 제정·개정하여 시행함(시행일 2026. 7. 1.)에 따라 이를 안내 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Q&A 등 관련 자료를 첨부자료와 같이 올립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도수치료 관리급여 일반원칙,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 관리급여 목록 등 신설(별표2의 2 제1호가목)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 도수치료[1일당]의 급여기준 신설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본인부담률 95%)에 따라 청구방법 등 개정(본인부담률 100분의 95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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