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졸비뎀 투약내역 확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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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7-03 10:25 조회35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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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자주 묻는 질의 응답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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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7-03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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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6월 19일부터 졸피뎀이 확인 대상 성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각 의료기관 및 SW개발사(의료기관 자체 개발전산팀 포함)에서는 졸피뎀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원활한 조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의료기관
- 졸피뎀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연계를 통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 SW개발사(의료기관 자체 개발전산팀)
- 졸피뎀에 대한 투약이력 자동조회가 가능하도록 사용SW등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의 연계 적용 및 개발
문의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1670-6721(nims_support@drugsafe.or.kr)
* 메일로 문의 시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발 SW명을 함께 기재해 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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