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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숙지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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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8-10 14:20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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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취급자와 종원원이 규정을 잘 숙지하여 준수하고

온라인 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취급자는 종업원에게 필요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수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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