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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동네의원 수술 시 3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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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10 16:51 조회8,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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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동네의원 수술 시 30% 가산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을 위하여,

야간(18시~익일 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수가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하여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0% 가산 되는 수술 및 처치는 첨부 파일의 Excel 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챠트 program을 최신 version으로 update 하시면 code를 따로 잡지 않으셔도 진찰료가 가산 되듯이 자동으로 가산됩니다. 

 

#첨부파일 1. 의협공문

#첨부파일 2. 복지부 공문

#첨부파일 3.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적용 수술행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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