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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병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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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19 10:31 조회8,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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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병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2018.7.17. 의료정책연구소

 

1. 배경

◯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후보자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까지 인상하고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새웠으며, 당선 이후 공약이행을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의 정책을 도입함.

  - 최근 2018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함.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의료계 역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급격한 인건비의 증가 및 수익감소가 예상되어 높은 우려를 나타냄.

◯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5인이 근무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경영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이하에서는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병의원에 나타날 임금변화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2.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개요 및 경과

◯ 2018년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됨.

  - 당시 최저임금 위원회는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전체 약 463만 명으로 추산하며, 기업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약 22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함.

  - “경재활동인구 부가조사(통계청)” 기준 최저임금 적용 대상근로자는 약 463만 명이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기준 대상근로자는 약 277만 명임.

◯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당시 기획재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당시 최저임금 지원책을 발표하며, 277만 명의 대상근로자에게 16.4%의 인상폭 중 9%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힘.

  - 당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것으로 발표하였지만, 해당 업종·분야에 의료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대상 및 요건, 금액,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단,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5억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 설정.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 직종의 경우 월 209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 있어야 함.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가입(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지원 금액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대상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지급 시기 및 방식

   · 지급 시기는 최초분의 경우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고, 2회분 이후부터는 매월 10, 20, 30일 중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함

   · 지급 방식은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

   * 직접지급: 사업주 또는 법인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료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

  - 지원 절차

   ① 신청/접수(방문, 우편, 팩스) → ② 심사(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검증) →  ③ 지급(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 ④ 사후관리(부정수급 모니터링)

◯ 2019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쳐 전년대비 10.9%, 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최근 10년 간 2018년 인상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인상률임.

◯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과

  - `18년 3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고용노동부 장관)

  - `18년 7월 5일 11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시급 10,790원(43.3% 증액), 사용자위원 시급 7,530원(동결) 제시

  - `18년 7월 11일 13차 회의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 부결 이후 불참 선언).

  - `18년 7월 14일까지 15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안(시급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시급 8,680원)으로 표결을 실시(최저임금 8,350원 의결)

 

3.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변화

◯ 의료기관내 최저임금 수혜자의 임금 인상액

  - 의료기관 내 최저임금 수혜자의 임금인상액은 “2017년 제14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배세욱 노무사의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병의원에 시사하는 바와 대응방안”의 계산식을 활용함.

  -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최저임금 수혜자의 임금 인상은 근무시간과 사업장의 규모 및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남(표 1).

  - 사업장 규모 및 근무시간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은 유형 1, 2, 3, 병원급 의료기관은 유형 4, 5와 같다고 가정 할 수 있음.

① 유형 1 : 주 5일 근무(평일 9:00~18:00) = 주 40시간 근무자

② 유형 2 : 4인 이하 사업장, 주 5일 근무(평일 9:00~19:00) = 주 45시간 근무

③ 유형 3 : 4인 이하 사업장, 주 6일 근무(평일 9:00~19:00, 토요일 9:00~13:00)

= 주 49시간 근무자

④ 유형 4 : 5인 이상 사업장, 주 5일 근무(평일 9:00~19:00) = 주45시간 근무

⑤ 유형 5 : 5인 이상 사업장, 주 6일 근무(평일 9:00~19:00, 토요일 9:00~13:00)

= 주 49시간 근무자

  - 이번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대비 1인 연간 최저 242만원, 최대 31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의원의 사업체 규모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4인 이하 규모의 의원의 경우 유형 3(주 49시간 근무)에 해당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 1인당 연간 최소 약 288만원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됨(표 2).

◯ 병원의 경우 유형 5(주 49시간 근무)에 해당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 1인당 연간 최소 약 310만원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됨.(표 3).

 

4.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근로자수 4인 미만으로 또는 5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의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임.

  -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폐업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폐업한 의료기관은 3,047개소이며,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44.2%(1,346개소)였음. 이들의 주된 폐업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가 38.9%로 다수를 차지함.

◯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근로자수가 30인을 넘지 않아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2018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급격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의료수가 협상 당시 정부에서 제시한 수가는 전년대비 의원 2.8%, 병원 2.1%에 불과해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음.

◯ 현재도 저수가로 인해 일선 병의원은 운영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간 1인 최저 240만 원에서 310만 원 이상의 인건비 추가 지출이 예상됨.

  - 의료의 경우 일반적인 산업의 자영업자와 다르게 나라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임.

◯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 당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 대상 지원에서 지원 가능한 업종·분야 의료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원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과세 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법인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5. 대응방안 및 결론

◯ 의료의 특성상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인력감축이 쉽지 않음.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인력에 대한 수가 신설 및 인건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의료계의 노동 정책 변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의원이 도산된다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업종에 병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직접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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