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기도의사회]탄원서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7-23 16:19 조회8,176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경기도의사회 탄원서 협조 요청

 

경기도의사회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한 회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탄원서 협조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고 동의하시면 “첨부파일”에 있는 탄원서를 본인이 자필로 작성 하셔서 경기도의사회로 fax(031-244-4339)로 보내 주시면됩니다. 

 

▷첨부파일: 경기도의사회탄원서양식

 

▷탄원서 협조 요청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께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이번에 경기도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후 진료 담당 교수 형사처벌 소식을 ‘경기도 의사회 회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전해 듣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의 모든 진료 행위가 잠재적 범죄행위로 취급받고 약간의 과실만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경기도 의사회에서는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1992년 흉강내시경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폐 부분절제에 성공하신 이래 1996년 국내 최초로 폐 이식술 성공, 1999년 혈액형이 다른 환자에게 왼쪽 폐이식 수술 성공, 2000년 국내 최초 양쪽 폐이식 동시 수술 성공, 2002년 국내 최초 심장-폐 동시 이식 수술 성공, 2004년 혈액형이 다른 폐기종 환자 양측 폐이식 성공 및 국내 최초 심장-폐 동시 이식 수술 성공, 2006년 국내 최초 고령 폐섬유증환자 양측 폐이식 수술 성공 등 지금까지 한평생 국내의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연구와 진료로 다수의 ‘최초’ 성과들을 국내에서 이룩해 오셨고 폐 이식과 폐암 분야에서 명의로 인정받아 오셨습니다. 

교수님은 2013년 12월 폐암 환자를 진료 중 뇌 MRI상 14mm의 병변이 있었으나 머리 결절이 너무 작고 머리를 열고 조직 검사하는 것이 어렵고 당시에는 병변이 애매하고 구체적 증상이 없어 즉각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추후 뇌종양이 커져서 수술하게 되어 14mm당시에 치료하였다면 없었을 편측마비의 휴유증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 검사의 금고 1년6개월의 중형 구형이유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이 진료 당시의 판단의 한계로 뇌전이 종양의 크기가 작아 당장 어떤 검사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였던 것이 과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의 행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라면 매일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사는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언제라도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직업상 선한 의도의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하듯이 역시 선한 의도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료현장에서의 모든 판단 행위를 조금의 과실만 인정된다면 형사적 잣대를 대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일입니다.

교수님과 같은 해당 분야의 명의조차 조금의 판단의 아쉬움만 있으면 형사처벌된다면 어느 의사가 두려워서 대한민국에서 방어진료가 아닌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의 직업상 진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내 법조계에서는 의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의 구분점이 없이 의료행위 중 약간의 과실만 인정되면 형사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의사들의 진료행위 중 범죄적 행위로 다루어져야 할 형사적과실과 민사적 과실의 구분에 대한 좋은 기준안이 마련되어 교수님의 억울함도 풀어지고 대한민국의 의사들도 과도한 형사범죄자가 되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올바른 의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7.24.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폐암 명의에서 전과자 전락한 교수…의사들 팔 걷었다
의료분쟁 휩싸인 A교수 탄원 돌입 "민사와 형사 과실 기준 필요"

다음 site를 통해서 on-line으로도 탄원 가능합니다.
https://goo.gl/VzRy92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589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822
2161 [보건소] 영통구보건소 직원 사칭및 복지부공문사칭 피해사례 주의*관내 학교 학생건강검진 실시 협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05-08 198
2160 [수원시 청소자원과]일반의료폐기물(의원급) 보관기간 한시연장 안내 및 관리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7 260
2159 [보건소]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안내(5월29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5-06 313
2158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 제21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 (06/17) 인기글첨부파일 05-06 262
2157 군포시보건소 진료실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계획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183
2156 [심사평가원]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8 321
2155 [질병관리청]2026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12세 남아 확대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728
2154 [의협]노동절 관련 의료기관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398
2153 [보건소/의협]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신청)안내 (5월21일까지 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4-24 412
2152 [의협]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4-21 600
2151 [건보공단]‘26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6.12.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4-20 352
2150 [복지부]투석 환자 치료 공백 막는다...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인기글첨부파일 04-15 360
2149 [복지부]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인기글첨부파일 04-14 43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