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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 시 자격정지 3개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시 6개월, 수술의사 변경 시 6개월(강화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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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17 09:40 조회8,42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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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 시 자격정지 3개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시 6개월, 수술의사 변경 시 6개월(강화된 행정처분)

 

1회용 주사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6개월로 강화되고 기타 행정처분등이 강화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주사제 등)을 사용하면 행정처분 3개월 떨어지니 각별히 유의하시고, 주사실이나 병원 내에 혹시 잘 안쓰는 주사제나 약품이 있다면 즉시 폐기 하셔야 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공포

-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기준도 정비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정지 1년, 형법을 위반한 낙태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등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도 정비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5월 29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와 관련한 의료법 조항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을 위반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2016년 12월 20일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 관련 의료법 조항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환자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역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이 외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자격정지 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자격정지 3개월 

▲형법을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1개월

에 처해진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낙태 자격정지 관련 (직)산의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8.17. 발표하고 강행하였다.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이다.
 
의료계는 2016.9월 복지부가 예고했던 위의 안에 대해 의사가 수많은 의약품의 허가나 신고사항을 모두 인지할 수가 없고 낙태문제는 사회적인 해결책이 없이 의사만의 형사책임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한 점 등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문제점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바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당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만 범법자로 취급하는 복지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해당 위 고시가 강행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의사들이 전면적으로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회원을 상대로 투표를 시행한 바가 있다.
당시 투표대상자 2812명 중 1800명이 참여(투표율 64.01%)했으며, 찬성 1651명, 반대 149명으로 91.7%의 회원들이 정부가 위의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거부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고시 발표를 강행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며,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였고 위의 고시를 수정없이 강행할 경우 언제든지 낙태수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낙태수술의 위헌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일부로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무조건 1개월의 의사 면허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고시를 2018.8.17. 전격 강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의 이름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8년 8월1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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