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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발사르탄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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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26 07:45 조회6,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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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발사르탄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

 

심평원에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한바,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문제 의약품에 대한 요양기관 구입내역 정보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f)문의사항 :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033-739-2214, 2213

 

▷첨부파일 : 심평원 발사르탄 청구관련 자료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

 

목 차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1. 청구대상

2. 청구방법

3. 세부작성요령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재처방·재조제한 경우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 재조제와 타 상병 동시 진료한 경우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과 타 약제가 가루로 혼합되어 전체 약을 교환하는 경우

-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교환한 경우

- 종전 이용했던 약국에서 새로운 처방전 없이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직접 교환해준 경우

-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교환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 처방받아 재교환한 경우

-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교환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재교환한 경우

-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 처방받아 3차 교환한 경우

-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 에서 직접 3차교환한 경우

4.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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