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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환자유인이나 허위청구로 오인 받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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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27 10:32 조회8,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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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환자유인이나 허위청구로 오인 받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상담만 하고 가는 경우 이를 받지 않고 그냥 수납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국세청 연말 정산 등을 하다 보면 본인이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한 사실로 통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단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고, 실사로 연결되어 환수 및 행정처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 후 청구를 하실 거면 반드시 본인 부담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을 받기가 좀 애매한 경우(미용 관련 치료에 있어서 가격 문의 등 단순 상담만 하고 간 경구 등)에는 일반으로 접수하시고 공단 부담금도 청구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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