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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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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9-06 10:18 조회12,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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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 주요 개정전후 비교

(위 신구대조표 참고)

 

나. 참고사항 

-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는 수술단계(고위험도, 중등도, 기타수술)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시행규칙 시행일(‘18.5.30)로부터 6개월간 유예

    *단계별 수술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국소․부분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국소․부분마취’용어를 포함한 수술실 명칭 사용가능(기 유권해석 변경)

-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이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다. 관련규정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등

☞ 벌칙조항

- 시정명령 : 의료법 제63조

- 시정명령 위반 : 개설허가 취소 등(제64조), 벌금 500만원 이하(제90조)

 

▷첨부파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의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원문)

 

▷'수술실' 관련 의료법 규정: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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