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9-06 10:18 조회12,0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 주요 개정전후 비교

(위 신구대조표 참고)

 

나. 참고사항 

-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는 수술단계(고위험도, 중등도, 기타수술)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시행규칙 시행일(‘18.5.30)로부터 6개월간 유예

    *단계별 수술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국소․부분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국소․부분마취’용어를 포함한 수술실 명칭 사용가능(기 유권해석 변경)

-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이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다. 관련규정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등

☞ 벌칙조항

- 시정명령 : 의료법 제63조

- 시정명령 위반 : 개설허가 취소 등(제64조), 벌금 500만원 이하(제90조)

 

▷첨부파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의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원문)

 

▷'수술실' 관련 의료법 규정: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84회정기총회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2월10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1-05 789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3422
2128 [장안구보건소]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의료기관 수요조사 첨부파일 02-03 49
2127 [수원시청소자원과]연휴기간 의료폐기물 관리 협조안내 첨부파일 02-03 52
2126 [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30 135
2125 [의협]온라인 매체(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광고 시 관련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9 108
2124 [보건소]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6 156
2123 [성명서] 의사를 사지로 내모는 '면허취소법', 즉각 전면 개정하라! 인기글 01-21 397
2122 [의협]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77
2121 [보건소]수원시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39
2120 [보건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관련 주요위반사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5 188
2119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제20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02/25) 인기글첨부파일 01-13 167
2118 [의협]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173
2117 [의협]병용·특정연령·임부금기(팍스로비드 처방 등) 관련 청구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196
2116 [의협]의료광고 사전심의 안내문(사전심의 대상, 필요성, 방법, FAQ) 인기글첨부파일 01-07 41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