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9-06 10:18 조회10,09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 주요 개정전후 비교

(위 신구대조표 참고)

 

나. 참고사항 

-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는 수술단계(고위험도, 중등도, 기타수술)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시행규칙 시행일(‘18.5.30)로부터 6개월간 유예

    *단계별 수술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국소․부분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국소․부분마취’용어를 포함한 수술실 명칭 사용가능(기 유권해석 변경)

-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이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다. 관련규정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등

☞ 벌칙조항

- 시정명령 : 의료법 제63조

- 시정명령 위반 : 개설허가 취소 등(제64조), 벌금 500만원 이하(제90조)

 

▷첨부파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의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원문)

 

▷'수술실' 관련 의료법 규정: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 인기글첨부파일 07-21 248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107
2075 [연수교육]제9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수강좌 (09/20) 새글 10:04 18
2074 [보건소]치쿤구니야열 국내유입 대비 의심입국자 관리 철저 안내 새글첨부파일 10:01 15
2073 [의협/질병관리청]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Td 6차 및 A형 간염 백신) 새글첨부파일 09:56 15
2072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142
2071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158
2070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369
2069 [중요/의협신문]엑스레이장비 검사 (3년마다) 미점검시 과태료 및 삭감대상 주의 인기글 07-21 129
2068 [보건소]2025 경기 기후보험 신청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4 120
2067 [보건소]폭염대비 의료기관 안전관리및 온열질환 예방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1 141
2066 [수원시청청소자원과]수은함유폐기물 보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7-10 130
2065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안내(08월01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7-10 368
2064 [보건소]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7 145
2063 [보건소]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및 청구에 대한 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3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