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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협·복지부, 보장성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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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9-28 16:35 조회6,17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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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보장성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018. 9. 2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다 음 -

 

1.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간 충분히 논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2018. 10. 25.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

 

3.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간다.

 

4.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2018. 9. 28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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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최대집 의협 회장 "문케어 단계적 급여화로 전환키로"
- 전면 급여화 '문케어' 단계적 급여화로 전환
- 급여 논의 일단락 '수가 정상화'에 집중 신호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른바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 전환 정책인 '문케어' 정책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수가에 대한 문제를 공감해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10월 25일 열릴 '의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라고도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이번 답변에 대해 원칙적인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보고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비급여의 급진적인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케어'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의료계의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9월까지 내놓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압박했다. 이번 합의문은 최대집 회장의 요구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도출된 의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저수가에 따른 문제도 서로 공감하고 의정 상호 간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 논의를 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진행한다"라고도 밝혔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 의정 협의체는 10월 25일 회의를 개최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일차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심층 진찰 확대, 의뢰 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한다"라고도 합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 간 충분한 협의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번 합의가) 쉽게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합의가)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매듭짓는 수준의 큰 전환이 됐다"라고도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과 같은 투쟁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구체적인 비급여의 급여 전환 범위와 대상, 시기는 실무 차원에서 의료계가 제시할 것"으로 밝혀 '원칙적인 단계적 급여화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모처의 대중음식점에서 최대집 회장과 만나 2시간(오후 7시 30분∼9시 30분) 동안의 회의를 거쳐 의료계의 요구를 담은 '의정 합의문'에 합의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변형규 보험이사이 이날 회의에 참여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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