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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성 통증 완화 전기자극 장치’ 관련 주의사항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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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2-07 16:11 조회9,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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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성 통증 완화 전기자극 장치’ 관련 주의사항 재안내

 

의협에서 안내한 ‘경피성 통증 완화 전기자극 장치’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피성 통증 완화 전기자극 장치’ 관련 주의사항 재안내

지난 2018. 9. 3. 우리협회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경피성 통증 완화 전기자극 장치’에 대하여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사항과 복지부의 비급여 인정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만성통증, 난치성 통증, 수술 후 및 외상 후 급성통증, 급성통증, 치료 후 통증, 신경병증통증, 근육통 등의 통증완화

[2012.03.13.]

 

○ 복지부 비급여 인정기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Scrambler Therapy

 주 :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014.05.29.]

 

※ 식약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 시 급성통증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바, 

건강보험 비급여 등재 시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통증, 암성 통증, 난치성 통증만 인정됨

 

※ 복지부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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