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 요구 대처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12-26 16:23 조회17,62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 요구 대처법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각종 확인서에 기재를 거절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는 진단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환자 민원 발생 또는 보건소 시정 요청 시 복지부 공문을 근거로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357 (2018.12.13.)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의료인의 전문성, 법적책임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율서식으로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음. 

▷법령에 명시된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는 자율서식이므로 기재 의무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붙임1.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여부에 대한 안내

붙임2.(복지부 공문)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참가자 기념품및 경품 내역 10-14 97
공지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 일정 안내 (12월01일,월요일,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인기글첨부파일 09-22 256
공지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의원급) 온라인 자율지도점검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8 555
공지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26 952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14:00) 인기글첨부파일 07-21 727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659
2093 [보건소]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및 보건소 제1급 감염병 등 24시간 접수 안내 첨부파일 10-17 50
2092 [심평원]단순착오청구(F)심사조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3 166
2091 [연수강좌]성빈센트병원 개원의 연수강좌(10/29) 인기글첨부파일 10-02 180
2090 [보건소]★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보건소 행정서비스 이용 안내(9/29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09-29 367
2089 [수원시]추석연휴기간중 의료폐기물처리 보관기간연장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22 207
2088 [의협]불법 대체조제피해 신고센터홍보관련 포스터 인기글첨부파일 09-18 212
2087 [의협]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포함) 실시 안내(10.31.마… 인기글첨부파일 09-18 329
2086 [보건소]2025년추석연휴기간중 (10월03일~10월09일) 진료의료기관 파악(09/11일까지제출요망) 인기글첨부파일 09-08 1091
2085 [연수강좌]2025 제1회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개원의 연수강좌 안내(09/20) 인기글첨부파일 09-04 23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