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통합 시범사업 운영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1-10 12:11 조회5,908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통합 시범사업 운영지침

- 복지부, 만관제 시범사업 시행 앞두고 청구방법 구체화

- 환자 인센티브 등 운영지침 마련해 참여 의원 대상 안내 돌입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통합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참여 의원은 진료내역은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심사청구서의 경우 시범사업내역(만성질환 통합관리)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 구분 없이 하나로 작성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통합사업' 운영지침을 참여 병‧의원에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한 지역 등 전국 85개 시군구 의사회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을 공모했다.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의원급 1000여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참여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진료한 날짜로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범사업내역인 만성질환 통합관리 행위와 다른 진료내역 구분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사유를 보완해 청구할 수 있다.

참여 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 참여의원에 대한 지원 및 만성질환 현황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수가항목은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 3가지 항목으로 적용된다.

▷환자관리 수가를 제외한 케어플랜수립, 교육, 상담, 점검 및 평가 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내 단계적인 진입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10%로 산정했다.

▷환자 인센티브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환자 대상 맞춤형 검진 바우처가 제공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별 해당 검사항목에 한해 시범기간 내 1회가 지원된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청회 결과보고 및 신청안내 (공지사항)
http://www.suwonma.com/b/hs0201/499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5 수원시의사회와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개최 (5월25일,일요일) 인기글첨부파일 03-24 895
2043 [의협/심평원] 요양기관용 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관련 안내 새글첨부파일 17:22 9
2042 [의협] 건강검진 당일 급여비용 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새글 17:01 11
2041 [의협/복지부]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1 254
2040 [연수강좌] 2025 중앙대학교광명병원 내과 연수강좌 안내(5월23일,금) 인기글첨부파일 04-15 205
2039 [의협/식약처]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4-15 129
2038 [보건소]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정보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4 143
2037 [보건소] 홍역환자 조기인지 및 신고, 역학조사 강화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0 137
2036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 참석안내 (4월20일, 일 오후2시) 인기글첨부파일 04-10 630
2035 [중요/경기도특사경] 불법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4 588
2034 [심포지엄] 대상포진 예방의 적절한 옵션 외 (gsk) (04월28일,월) 인기글첨부파일 04-01 226
2033 [의협/복지부]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31 156
2032 [보건소]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적극 검사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28 184
2031 [보건소] 봄철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 대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4 187
2030 [의협/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8 24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