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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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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11 10:10 조회9,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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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영 가능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1월 10일)
- 유방 촬영용 장치 인력기준 개정안은 ’19년 1월부터 시행
-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화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품질관리기준은 ’19년 7월부터 시행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 최근 3년 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부적합률 : (’15년) 1.9% → (’16년) 1.6% → (’17년) 0.3%
-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18.6.1.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조)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 ('19.1.10. 시행) >
○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 가능
* (기존) 영상의학과 전문의 → (개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전문의
-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
*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함

<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 ('19.7.10.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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