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무]2019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주유시간, 주유수당,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1-12 10:27 조회10,20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노무]2019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주휴시간, 주휴수당,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주 40시간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급을 환산하면 최소 “174만5150원”의 급여가 책정된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부가 국무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유급휴일인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확정해 적용이 된 것.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정부는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대법원 판결기준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시행령 확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눌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보게 된다.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 이외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원가가 해당되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55조(주휴수당)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원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됐다.

정부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내에 기존에는 산입되지 않았던 월주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 등)를 각각 25% 초과분, 7%초과분을 산입해 개원가는 임금체계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는 것. 

가령 기존에 사업주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총액으로는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했을 때 급여구성에 기본급의 비중이 적고, 교통비나 식대가 높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었지만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포함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월주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복리후생비는 2020년, 2021년 해마다 산입범위가 조금씩 늘어나 2024년부터는 전체 산입이 이뤄진다.

하지만 각 의원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을 임의로 바꾸게 되면 추후 법적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만일 원장님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취업규칙을 바꾸고 싶다면 사전 협의를 통해 바꾸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임의로 연봉 세부 구성을 변경할 경우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무조건 준수해야하는 강행규정의 법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구성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에는 근로기준법에 맞았지만 올해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내용과 급여기준 항목을 재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136e9c0979f68035e48cad1d309d1f79_154768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제12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11월07일 토요일) 인기글첨부파일 08-28 732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2664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2106
2177 [의협/포스터]노인외래정액제 촉구 서명운동 및 포스터배포 인기글첨부파일 09-04 126
2176 법정필수교육MD edu(케어포미)하반기 교육서비스 9월21일 오픈 인기글첨부파일 09-04 121
2175 [의협]2026 하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및 시스템 교육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3 168
2174 [질병관리청]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3 187
2173 [의협]2026년도 하반기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공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31 212
2172 [심사평가원]보건의료정보(도수치료1일당)급여기준및 질의 응답 인기글첨부파일 08-24 394
2171 [의협]2025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24 291
2170 [질병관리청]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및 홍보자료 인기글첨부파일 08-24 432
2169 [보건소] 2026년 추석연휴기간(9/24~9/27) 진료현황 파악(직접등록) 인기글첨부파일 08-20 386
2168 [수원시] 2026년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 참여아동의 검사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 인기글 08-18 403
2167 [보건소]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매독)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8-18 381
2166 [의협] 자격정지(면허취소) 중 의료행위 관련 보건복지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18 49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