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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입원환자 10명뿐인데 당직 의사 1명·간호사 2명 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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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28 07:16 조회10,3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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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입원환자 10명뿐인데 당직 의사 1명·간호사 2명 두라니

- 개원의협의회 "지킬 수 없는 의료인력 법규 개정해야"

- 의료인 정원 규정 모순...진료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길

 

입원환자가 10명도 안되는 병원에 야간 당직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두도록 한 비현실적인 법규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5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위한 법이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라며 "사문화된 의료인력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5(당직의료인)는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명도 안되는 환자가 입원해 있더라도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뒀다.

 

대개협은 "대부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들이대며 통제하고 억압한다면 그 사회는 원초적이고 야만적"이라며 "당직의료인 상주여부 확인을 위해 야간에 들이닥치고 체포를 운운하는 것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폐쇄하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위 '사무장병원'이라는 공공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의료계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사무장병원과 관계없는 의료기관을 방문, 집중단속과 압박조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심평원에 등록된 입원 베드수와 간호사 수를 비교해도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고 지킬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한 대개협은 "사문화된 법을 들이밀며 특사경의 단속을 한다면 수많은 개원의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입원과 외래 진료에서의 간호인력 규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짚었다.

 

대개협은 "의료계의 특사경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가 사회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정을 찾아 바로잡아 진료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경기도, 간호인력 위반 병원에 출석 요구…‘특사경’ 공포 시작되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595

▷경기도의사회, 특사경의 A중소병원 수사 즉각 중단하라!!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3556

▷특사경 소환 받은 원장···경기도의사회 반발
"사무장병원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간호인력까지 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9368&thread=22r02

▷경기도 특사경, 병의원 상대로 강압적 조사…체포 운운 협박"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598

▷경기도 의사회, 의료기관 강압 조사한 특사경 제도 중단 촉구
http://www.medigatenews.com/news/2034763824

▷"사무장병원만 잡는다더니" 특사경 전방위 활동에 발끈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23938&REFERE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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