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1-31 09:41 조회7,062회 댓글0건

본문

[복지부]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등

- 보건복지부,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30) -

 

▣ ’19.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낮아지며,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도 실시한다. 

 

▣ 신장세포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와 응급수술 등 긴급처치로 인한 출혈 발생 시 복용 중인 항응고제(프라닥사캡슐) 효과상쇄를 위한 ‘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2월부터 적용되고, 이전에 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성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에 대한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3년 1월까지 연장된다.

▣ 요양급여 여부 등을 결정 및 조정 신청한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심의·의결해 2.13(수)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30일(수)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19.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

 

□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등

  - 향후 관련 근거문헌 등에 따라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80%)한다.

   * 하복부·비뇨기초음파 평균 검사 횟수는 1.24회(건강보험 청구 자료 결과)로 증상 변화가 없는 경우의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

 

□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 이와 함께, ’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 인기글첨부파일 07-21 244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106
2075 [연수교육]제9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수강좌 (09/20) 새글 10:04 16
2074 [보건소]치쿤구니야열 국내유입 대비 의심입국자 관리 철저 안내 새글첨부파일 10:01 14
2073 [의협/질병관리청]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Td 6차 및 A형 간염 백신) 새글첨부파일 09:56 13
2072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142
2071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157
2070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368
2069 [중요/의협신문]엑스레이장비 검사 (3년마다) 미점검시 과태료 및 삭감대상 주의 인기글 07-21 129
2068 [보건소]2025 경기 기후보험 신청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4 119
2067 [보건소]폭염대비 의료기관 안전관리및 온열질환 예방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1 141
2066 [수원시청청소자원과]수은함유폐기물 보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7-10 130
2065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안내(08월01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7-10 367
2064 [보건소]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7 145
2063 [보건소]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및 청구에 대한 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3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