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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카드수수료 인하, 연 30억 미만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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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31 09:50 조회8,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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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카드수수료 인하, 연 30억 미만 병의원

-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

- 우대 구간 확대로 1%대 진입 

 

오늘(31일)부터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해당되는 병의원, 약국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 확대가 현실화된다.

금융위원회의 개편방안을 보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연매출 5~10억원인 가맹점의 경우는 1.4%, 10~30억원인 가맹점의 경우는 1.6%의 카드수수료가 적용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30억까지 확대되는데 연매출 5~10억원은 1.1%, 10~30억원은 1.3%로 인하된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6%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일부 가맹점에게 돌아갔던 우대수수료율 적용 혜택이 다수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 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262.6만개로 1월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인 273만개의 96%를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30억원 구간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에 지난 25일부터 수수료 변경 통지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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