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재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2-15 16:06 조회6,79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재안내

 

「의료법」제17조(진단서)에 의거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 당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민법」 상 가족의 범위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의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이에,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수가는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환자 홍보용 포스터)

http://www.suwonma.com/b/hs0201/451

 

▷붙임: 복지부 행정 해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709
2156 [심사평가원]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8 110
2155 [질병관리청]2026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12세 남아 확대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353
2154 [의협]노동절 관련 의료기관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253
2153 [보건소/의협]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신청)안내 (5월21일까지 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4-24 202
2152 [의협]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4-21 362
2151 [건보공단]‘26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6.12.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4-20 204
2150 [복지부]투석 환자 치료 공백 막는다...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인기글첨부파일 04-15 218
2149 [복지부]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인기글첨부파일 04-14 289
2148 [보건소]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관련 의료법 준수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0 562
2147 [보건소]2026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공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6 338
2146 [보건소] 성홍열 환자 관리체계 변경 예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4 391
2145 [보건소]「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예방 핵심 가이드」안내 및 활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0 473
2144 [심포지엄]트윈로우&자디앙 심포지엄by유한양행(4월7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3-20 505
2143 [심포지엄]2026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심포지엄03/28 인기글첨부파일 03-20 41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