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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의료폐기물 미수거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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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2-21 12:10 조회6,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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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의료폐기물 미수거 사례 조사의 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한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최근 수거업체 담합 등 회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일전에 피해 사례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들이 비용문제 등의 여러 이유로 수거 기한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수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 하고자 귀 회 소속 회원들 중에 폐기물 미수거로 의료기관 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사 요청 드리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신양식 : 붙임참조

※ (필수) 각 의료기관 폐기물 미수거 현장 사진 첨부

나. 회신기한 : 2019. 2. 27.(목)까지

다. 제출처 : 경기도의사회 사무처(E-mail : ggkma@ggkma.org)

 

붙 임 : 의료폐기물 미수거 사례 조사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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