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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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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3-25 11:07 조회9,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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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3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3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19년 3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3월 18일(월) ∼ 3월 30(토), <2주>

  - (서면조사) 2019년 3월 18일(월)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92개소

  - (현장조사, 44개소) 종합병원 1, 병원 2, 요양병원 14, 한방병원 4, 의원 14, 한의원 2, 치과의원 4, 약국 3

  - (서면조사, 48개소) 의원 8, 치과의원 20, 약국 20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 (서면조사)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9년 3월 18일(월) ∼ 3월 30(토),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1개소(병원 2, 요양병원 5, 의원 1, 한의원 2, 약국 1)

 다. 조사방향

  - 미근무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촉탁의 관련 부당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3. 대한의사협회 담당자 : 보험정책국 보험팀 문성현(02-635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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