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경찰·보건당국의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및 제출 요구 관련 대회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3-25 18:07 조회6,940회 댓글0건

본문

[의협]경찰·보건당국의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및 제출 요구 관련 대회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최근 서울 소재 성형외과에 대한 경찰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1조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경찰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due process’ 원칙이라는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법치주의의 근간과 적법절차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인바,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찰의 이러한 보건행정절차에 편승하거나 이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사자료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임의수사와 보건당국의 행정조사가 병행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due process 원칙으로, 행정조사를 빙자하거나 이에 편승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는 수사와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엄격한 영장주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작금의 상황과 같은 보건의료 행정권을 이용한 수사자료 확보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으며 결코 좌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협회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적법절차·영장주의가 훼손되는 중차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환자의 진료정보와 의사 회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 3. 25.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제12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11월07일 토요일) 기념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02 877
공지 제12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11월07일 토요일) 인기글첨부파일 08-28 3724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3299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2750
2203 「의왕시 청계보건지소 진료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30 266
2202 [건정심]2027년도 의원급 초진 진찰료 5.2% 인상된 '2만1210원' 의결(상대가치 조정, 검체검사 위… 인기글첨부파일 10-29 309
2201 [경기도 특사경]경기도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19일부터 2주간) 인기글 10-29 263
2200 [심사평가원]치료재료 CANNULSTED SCREW 관련 공개심의 사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29 204
2199 [심사평가원]심전도검사-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인기글첨부파일 10-29 216
2198 [의협]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의약분업 위반 현장 지도·점검 강화 계획 안내(보건복지부) 인기글첨부파일 10-29 337
2197 2026년 수원시의사회 송년회 인기글첨부파일 10-23 324
2196 [의협] 인플루엔자ᆞ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0-22 384
2195 [보건소] 2026년 의료기관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안내(12월01일까지) 인기글 10-16 511
2194 제12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11월07일 토요일)경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08 587
2193 [보건소 ] 2026년 의원급 의료기관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안내 (10월12일부터~11월20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10-06 68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