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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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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3-29 16:56 조회9,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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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 안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주입니다.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3년에 1번씩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보수교육 접수 : 2019. 4. 2(화)부터(예정)

 

붙 임 :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1부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1부

3) 2019년 상반기 보수교육 일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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