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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2019년 정부 지원금과 각 지원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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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11 14:08 조회6,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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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2019년 정부 지원금과 각 지원금의 요건

 

1. 일자리 안정자금

직원을 30인 미만 고용하고 직원 중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인 병의원에 대한 지원금이다.

▷지원요건

1) 병의원이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직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상용, 임시, 일용직 모두 포함)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

5인 이상 30인 미만 병의원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 미만 병의원에 1인당 월 최대 15만원 지급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직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부여하는 병의원에 지원되는 장려금이다.

▷지원요건

직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지원금액

직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육아휴직 1개월 후 1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동안 11개월분 지급

 

3.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병의원이 청년층(만 15세 ~ 만 34세)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다.

▷지원요건

1) 30인 미만 병의원은 최소 1명, 30인 이상 99인 미만 병의원은 최소 2명, 100인 이상 병의원은 최소 3명을 고용

2) 청년 직원을 고용했을 시 병의원 전체 직원 수가 증가

3) 청년 직원이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4대 보험에 가입

※ 단, 청년 직원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지원금액

청년 1인당 매월 75만원씩 최장 3년 지원 (1인당 최대 3년간 2700만원 지급). 단, 청년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 직원에 대한 지원 중단

 

4. 청년내일채움공제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병의원에서 청년(만 15세 ~ 만 34세)을 2년 혹은 3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해당 청년 직원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

1) 청년 직원이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거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이거나,

2)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금액

청년 직원이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3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을 지급

 

5.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병의원이 6개월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원요건

1)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1개월 이상 해당 병의원에서 근무한 경우

2) 정규직 전환 후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인 경우

▷지원금액

1) 인건비 지원 - 전환 직원 한 명당 임금 상승분의 80% (월 최대 60만원 지급)

2) 간접 노무비 지원 - 전환 직원 한 명당 간접 노무비 월 30만원 지급

 

6. 두루누리 사회보험

10인 미만 병의원에 고용된 직원 중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직원과 그 병의원의 4대 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

신규로 가입 시,

1) 고용보험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자,

2) 국민연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자

▷지원금액

5인 미만 병의원은 보험료의 90%, 5인 이상 10인 미만 병의원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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