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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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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26 12:02 조회13,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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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면허신고 안내

2019년 면허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되시는 회원님들은 각자 속한 시도의사회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 
1) 2016. 1. 1. 이전 면허 취득 회원 중 신고하지 않은 회원
2) 2012년 ~ 2015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3) 2016년 면허 신고회원
4) 2016년 면허 취득회원

▷신고요건 : 연간 8시간 이상 연수교육 이수하거나,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 

▷면허신고 방법(온라인 신고) 
-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 경기도의사회 ID 로그인 >> 배너를 통해 KMA면허신고센터 접속 >>  의협ID 로그인 >> 면허신고 진행
- 해외 거주 회원 등 부득이하게 신고할 수 없는 회원 :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작성 후 대한의사협회 등기접수 

▷면허신고기한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신고내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2019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개정사항
-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18.1.1 시행)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이수토록 개정(2019년 신고대상자부터 적용)
․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18.1.1 시행)에 따라 2019년 신고 대상자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2) 서면 신고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총무학술국 면허신고센터(T. 02-6350-6610)
경기도의사회 사무국(T. 031-255-1397)
수원시의사회 사무국(T. 031-213-5634)

▷붙임 1: 의협 2019년 면허신고 안내
▷붙임 2: 경기도의사회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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