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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10/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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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6-21 16:32 조회7,98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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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

 

▷붙 임 :

#1)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사용자 매뉴얼 1부

#2) 2019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내역 1부

#3) 2019년도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자 1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체 구축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회원 중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등록비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협회비 납부여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 문의: 수원시의사회 사무국 031-213-5634)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가. 기간 : 2019. 6. 24(월) ~ 2019. 8. 31(토)-->10월 31일 까지로 연장

 

나. 대상 : 의원 개설 회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다. 등록비 : 무료(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원) 

  ※ 기존 심평원으로부터 지원 받았던 시스템의 개발/운영, 개인정보 교육, 민원 상담 등을 올해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자체 주관하고, 현장 컨설팅,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 등도 수행함에 따라 등록비를 부과키로 함

 

라. 방법 [※ 세부사항 : 붙임1 참조]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자율점검 시스템: http://privacy.kma.org

 

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인센티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제15조의 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기간 연장(10월 31일 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8월 31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전년도 대비 참여율이 저조하고, 타 의약단체의 경우 최대 10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10월 3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기존: 6월 24일~ 8월 31일
▷연장: 6월 24일~ 10월 31일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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