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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2019-2020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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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10 10:35 조회6,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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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2019-2020절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온라인 교육, 위탁계약 체결, 어르신 지원사업용 백신 예상수요량 제출 기간을 알려 왔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온라인 교육(붙임 5): 2019. 7. 8(월) ~ 8. 9(금)

- 대상 :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 및 모든 예진의사

 

나.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1) 사업대상별 계약기간

가)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신규 및 재계약 : 2019. 7. 8(월) ~ 8. 9(금)

- 계약기간 이후 추가계약 : 의료기관 이전, 변경, 신규개원 시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계약 체결 가능

 

나)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연중 기간 제한 없이 계약 가능

-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에 인플루엔자 항목을 시행으로 표시 후 제출

 

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연중 기간 제한 없이 계약 가능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탭에서 ‘임신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본교육’ 수료 정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을 제출하여 참여 가능

 

2) 위탁계약 신청 시스템 경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행정업무 > 계약신청(붙임 3)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제4조 위탁계약범위는 위탁의료기관의 실제 사업 참여 대상과 상관없이 만12세 이하 어린이 항목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항목 모두 체크되며, ‘임신부’항목은 현재 고시 개정 추진 중임

 

다. 어르신 지원사업용 백신 예상수요량 제출

1) 수요량 제출기간 및 공급일정

2019.7.8.(월) ~ 8.9.(금): 위탁의료기관의 예상수요량 제출

2019.8.12.(월) ~ 8.19(월): 시도 및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별 배정량 결정

2019.8.20.(화) ~ 8.23(금): 질병관리본부의 공급량 확정

2019.8.26.(월) ~ 8.30.(금): 계약업체의 백신 공급계획 수립

2019.9.2.(월) ~ 10.15(화):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백신 공급

* 백신생산, 국가출하승인 일정 등 백신 공급가능 여부에 따라 백신공급 일정 및 사업시작일(2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의 이른 접종 포함)은 변경 가능

 

2) 위탁의료기관 예상수요량 제출 및 보건소 확정 시 참고사항

- 위탁의료기관은 초기 배분기준*(붙임 4)을 참고하여 예상수요량 작성 및 제출

* 초기 배분기준 : 2018-2019절기 사업 시 기관별 총 공급량, 3주 이내 접종건, 총 접종건, 사업기간 종료 시 잔여량, 일일 접종 상한조건(예진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 시도 및 보건소는 초기 배분기준 및 위탁의료기관의 제출 수요를 참고하여 위탁 의료기관별 배정량 결정

 

3) 협조 및 안내사항

- 지역 여건에 따라 원활한 백신 공급(초기 배분량, 재분배 원칙, 폐기 등)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논의 진행

 

※붙 임 : 

2)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 1부

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계약서 등록(갱신) 및 사업참여 매뉴얼 1부

4) 위탁의료기관의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초기 배분기준 참고자료 1부

5) 어르신사업 예상수요량정보 제출 매뉴얼 1부

6) 2019 온라인 교육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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