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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시 유의사항(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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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09 10:50 조회14,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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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시 유의사항(위임장)

 

촉탁의가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을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위임장을 작성하고 보관 하셔야 합니다. 

촉탁의사는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에 대한 진찰을 한 후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에서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불편 노인의 또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해당 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만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관련 참고 자료

http://www.suwonma.com/b/hs0302/44

 

이때 대리인을 보냈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꼭 보관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입소 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말하며, 입소 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요양시설 종사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임장에 위임인으로 '요양시설 장'을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위임의 주체는 환자 본인이며 요양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율점검 대상에 촉탁의 진찰료 산정이 문제가 되면서, 원외처방전 발급 시 위임장을 보관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의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대리인은 환자 위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이때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니 유의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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