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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트리암시놀론 병변내주입요법 자율점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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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16 15:43 조회6,21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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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트리암시놀론 병변내주입요법 자율점검제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8. 11. 1. 부터 현지조사의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호)」가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과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2019. 8. 19.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별도 통보 예정 이라고 합니다.

 

▷붙임-자율점검 안내문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 : 033-739-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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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최근 실사 경향을 보면, 청구한 주사제의 수량과 실제 병원에 매입한 수량이 적절한지를 점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평원은 병의원에 공급된 주사제의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 청구된 주사제의 양과 실제 사용된 주사제의 양이 차이가 크면 주요관심 대상으로 자세히 드려다 봅니다. 
 
원형탈모증에 Triamcinolone 1 vial이 청구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Triamcinolone 1 vial을 청구하고, 실제로는 0.1 vial 만 뽑아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10 vial을 청구해도 실제 병원에 들어오는 것은 1 vial 만 있게 됩니다. 
--> 이런 식으로 100 vial, 1000 vial 쌓이다 보면 실제 청구한 내용과 병원에 매입된 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됩니다. 
--> 이런 경우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0.1 vial 만 쓰셨다면, 청구도 0.1 로 하셔야 하고
실제 1 vial 만 쓰셨다고 하면, 청구도 1 vial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1 vial을 청구했는데, 실제는 0.1 vial 만 쓴 경우는...
-->그냥 나머지 0.9 vial은 버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주사제가 아깝다고 남은 주사제를 계속 다른 환자에게 쓰는 관행이 누적되면
--> 심평원에 청구한 양과 실제 병원으로 매입한 양에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심평원은 보건소가 아니라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관련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대 목동병원 사태 이후 1 vial(혹은 ample) 중 일부를 사용하고 감염 우려로 나머지를 폐기해도 삭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사제도 안전 규정을 지켜서 multi use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약회사가 맞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광트리암시놀론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매입은 삼화트리암시놀론을 매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자챠트 코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내용은 TA 등 원내 주사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프로포폴이나 마약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을 준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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