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심평원]DUR 전 효능군으로 확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8-28 16:50 조회7,111회 댓글0건

본문

[심평원]DUR 전 효능군으로 확대 시행

 

병용금기처방시스템(DUR) 관련 일부 품목에만 중복 처방‧조제 시 사유를 기재해야 했던 것이 오는 2019년 9월 2일부터 전체 효능군 대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일선 병‧의원은 약제의 중복 처방 시 항상 DUR 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9월 2일 20시부터 시스템에 적용하겠다고 안내했다.

현재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한 7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처방전간 중복 점검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효능군에 대해 중복 처방·조제 시 사유기재를 받고 있다.

즉 일선 병‧의원에서 특정 효능군 중복 처방 시에는 반드시 관련된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행정적 불편이 상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DUR 시스템에 따른 중복 처방 시 사유기재를 전체 효능군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9월 2일 20시부터 해열진통소염제(59), 지질저하제(17), 최면진정제(10), 혈압강하작용 의약품(87), 마약류 아편유사제(15), 정신신경용제(68), 호흡기관용약(74) 등의 중복 처방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래 원외·원내 처방 및 조제, 퇴원약 처방·조제, 약국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 조제는 동일의사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 간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DUR 시스템에 따라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또한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의 경우, 다른 요양기관 간 처방이 1일 이상 중복일 경우에도 팝업창 제공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입원환자의 동일기관 내 입원 처방 및 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1206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1170
2171 [연수강좌]제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기.인천지회 연수강좌(06/21) 인기글첨부파일 06-12 184
2170 [복지부]가짜진료 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인기글 06-10 392
2169 [의협]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8 362
2168 [보건소] 수두 발생 증가에 따른 신고 관리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5 489
2167 [경기도의사회] 제23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1 302
2166 [심사평가원]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실시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403
2165 [심사평가원]자율점검(일상생활동작검사) 항목 협조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680
2164 화성시 효행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채용공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6 339
2163 [의협]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인기글첨부파일 05-26 308
2162 [보건소] 에볼라바이러스병 의료기관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1 527
2161 [보건소] 영통구보건소 직원 사칭및 복지부공문사칭 피해사례 주의*관내 학교 학생건강검진 실시 협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05-08 510
2160 [수원시 청소자원과]일반의료폐기물(의원급) 보관기간 한시연장 안내 및 관리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7 479
2159 [보건소]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안내(5월29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5-06 76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