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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19년 9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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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9-20 15:10 조회7,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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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19년 9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지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9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 보험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강보험

 1)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9월 18일(수) ∼ 9월 28(토), <9일>

  - (서면조사) 2019년 9월 20일(금) ∼ 종료시까지

 2) 대상기관수 : 총 110개소

  - (현장조사, 51개소) 요양병원 1, 의원 31, 한의원 2, 치과의원 3, 약국 14

  - (서면조사, 43개소) 보건의료원 2, 요양병원 1, 의원 22, 약국 18

 3)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 (서면조사)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

 

나. 의료급여

 1) 조사기간 : 2019년 9월 18일(수) ∼ 9월 27(금), <8일>

 2)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

  - 병원 2, 요양병원 4, 의원 4, 약국 1

 3) 조사방향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기타 부당청구 등

 

다. 대한의사협회 담당자 : 보험정책국 보험팀 문성현(02-6350-6587)

 

붙 임 : 2019년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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