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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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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5-11 15:44 조회6,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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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5월 11일에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찰의 표시 내용 >

 ○ (원칙)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 (추가)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 (예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 명찰 패용의 예외 >

 ○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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