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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라니티딘 위장약 재처방 관련 재안내(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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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9-27 12:39 조회6,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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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라니티딘 위장약 재처방 관련 재안내(9/27)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당초 재처방 및 재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밝혔으나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3개 단체 협의 하에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판매중지 의약품 검색:

https://staticnedrug.mfds.go.kr/emergencyPopup.html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

- 기존에 처방하였으나 환자가 복용하지 않아 아직 남아 있고 위장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환자가 가져온 잔여 라니티딘 위장약의 갯수를 확인하여 '라니티딘 위장약에 대한 재처방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1회로 제한)하여 주십시오.

 

▷본인부담금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다른 내용(상병)의 진료, 재처방 이외의 다른 약의 처방, 라니티딘 잔여기간을 초과하는 재처방은 모두 별도의 처방전을 발급하여 본인부담금을 수납 받으십시오.

 

▷식약처 제공 정보:

https://www.mfds.go.kr/mfds/pop/pop_hyp_lanitid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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