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유권해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7-05-22 18:15 조회9,3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모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사본 발급은 불가할 것이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 의사능력 유무는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물어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 사본 발급을 위한 나이제한은 없으며,
만 14세 미만도 의사능력만 있다면 본인의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으로서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함.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가 사본발급 신청 시 허용되는 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가 그 사본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정확한 환자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이를 추가 확인하여야 할 것임.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서 명시한 각각 의 경우에 따른 구비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면 될 것이며,
단,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그 신청 권한을 조건 없이 재위임(복대리)할 수 있는지?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그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받은 당사자(친족 및 대리인)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에 해당할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1367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1276
2177 [보건소]수원시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프로젝트169 사업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23 165
2176 [경기남부보훈지청]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지정 공개모집안내(비뇨의학과/6월25일까지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6-22 281
2175 [의협]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6.28.(일)오후4시, 대한문앞 인기글첨부파일 06-22 480
2174 [심사평가원]도수치료 관리시스템 메뉴얼 및주요 질의응답 Q&A 인기글첨부파일 06-22 450
2173 [보건소]프로젝트 글래스윙 공개 취약점 신속패치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8 381
2172 [보건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26-94호) 집행정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8 392
2171 [연수강좌]제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기.인천지회 연수강좌(06/21) 인기글첨부파일 06-12 424
2170 [복지부]가짜진료 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인기글 06-10 606
2169 [의협]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8 557
2168 [보건소] 수두 발생 증가에 따른 신고 관리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5 675
2167 [경기도의사회] 제23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1 573
2166 [심사평가원]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실시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518
2165 [심사평가원]자율점검(일상생활동작검사) 항목 협조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84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