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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세척요양급여관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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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6-20 11:10 조회10,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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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1.1.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 세부사항에 대해 다음과 안내드립니다. 

Q1. 내시경 세척 소독료를 산정할 수 있는 수가코드는?
❍ 2017.1.1부터 적용되는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코드 내에서만 적용하며, 산정 가능 코드는 다음과 같음

Q2.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가산율 산정은?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15~30%) 적용이 가능하나, 소아가산 등 연령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Q3. 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보험 비용 청구가 가능한 내시경하 시술 등에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1월1일부터 요양급여 산정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위암 또는 대장 내시경 검사 소견 상 필요에 의해 내시경하 시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에 해당하는 항목 중 산정가능한 코드에 한함)을 한 경우는 내시경 세척 소독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8호, ‘17.5.1.적용)에 따라 2017년 5월1일부터 암검진 시 내시경 소독 비용을 별도 보상하므로 2017년 4월 30일까지 건강보험으로 산정할 수 있음.

Q4. 위·대장 내시경을 각각 검사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한지?
❍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함. 

Q5. 환자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항목(결장경하종양수술 다. 점막하박리절제술 QX706)에서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방법은?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급여로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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