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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및 업무처리 지침(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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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07 10:02 조회7,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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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및 업무처리 지침(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 관련) 안내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배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함.(시행령 별표2 제3호 개정)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배출자는 보관 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하도록 하는 등 감염 우려가 없는 의료기관 배출 일회용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시행일: 2019년 10월 29일

(단, `19.12.31까지는 기존처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9.12.31이후라도 의료기관-처리업체 간 계약 만료일까지는 기존처럼 처리 가능)

 

다.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 관련 업무처리 지침

  1)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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