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및 업무처리 지침(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11-07 10:02 조회8,520회 댓글0건

본문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및 업무처리 지침(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 관련) 안내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배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함.(시행령 별표2 제3호 개정)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배출자는 보관 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하도록 하는 등 감염 우려가 없는 의료기관 배출 일회용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시행일: 2019년 10월 29일

(단, `19.12.31까지는 기존처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9.12.31이후라도 의료기관-처리업체 간 계약 만료일까지는 기존처럼 처리 가능)

 

다.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 관련 업무처리 지침

  1)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709
2156 [심사평가원]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8 110
2155 [질병관리청]2026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12세 남아 확대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353
2154 [의협]노동절 관련 의료기관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253
2153 [보건소/의협]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신청)안내 (5월21일까지 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4-24 202
2152 [의협]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4-21 362
2151 [건보공단]‘26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6.12.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4-20 204
2150 [복지부]투석 환자 치료 공백 막는다...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인기글첨부파일 04-15 218
2149 [복지부]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인기글첨부파일 04-14 289
2148 [보건소]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관련 의료법 준수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0 562
2147 [보건소]2026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공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6 338
2146 [보건소] 성홍열 환자 관리체계 변경 예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4 391
2145 [보건소]「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예방 핵심 가이드」안내 및 활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0 473
2144 [심포지엄]트윈로우&자디앙 심포지엄by유한양행(4월7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3-20 505
2143 [심포지엄]2026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심포지엄03/28 인기글첨부파일 03-20 41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