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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수술실 출입자 기록 및 보관 의무(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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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08 11:18 조회9,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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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수술실 출입자 기록 및 보관 의무(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령되어 ‘수술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1년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을 운영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꼭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의 보호자만 수술실 등에 출입하도록 관리하고,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및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하여 1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붙임1-개정문 및 개정이유

▷붙임2-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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