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11-21 11:38 조회9,609회 댓글1건

본문

[식약처]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최근 국회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의 업소 소재재,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 외에, 

의무적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곧 시행될 예정(공포 즉시)이라고 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 하시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관련 의협 질의 내용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발급자의 업소 소재재,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 외에,
의무적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원체 마약 처방전엔 병원 주소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약류 관리법 개정 하면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의협에 질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그냥 지금처럼 일반 처방전에 같이 발행해도 됩니다.
다만 바뀐 내용은 병원 주소를 써야 한다는 것과 주민등록번호를 ******* 식으로 식별불가하게 처리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처방전 양식에는 병원 주소가 없습니다. 
법은 12월에 시행되지만 처벌 규정이 명시된 시행령은 3월경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피해가는 방법은 좀 귀찮더라도 디아제팜 자낙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병원 고무인 찍어 내보내면 일단은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번 처방전 인쇄물 발주할 때 병원 이름 칸에 작은 글씨로 주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변동사항 있으면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3058
2109 [보건소]중증 신장장애인 진단서 발급에 대한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01 257
2108 [심포지엄]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암병원 온라인심포지엄(12/12) 인기글첨부파일 11-27 246
2107 올댓페이(카드단말기) 서비스 제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13 377
2106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2부행사: UNITED FAMILY CONCERT 인기글첨부파일 11-10 820
2105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 경품내역 (12월01일,월요일,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인기글첨부파일 11-10 591
2104 [연수강좌] 성빈센트병원 2025년제15회 협력병원 간담회 및 개원의 연수강좌(11/26) 인기글첨부파일 11-03 420
2103 「의협」 대한의사협회 제42차 온라인 학술대회 (필수 2점/일반 4점)11.9.(일) 인기글첨부파일 10-28 604
2102 「보건복지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인기글첨부파일 10-28 506
2101 [질병관리청]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기글첨부파일 10-24 592
2100 [의협]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의원급 확대 적용 관련 대회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24 421
2099 [심포지엄] 엠파원&진코엑스 기념 심포지엄. by 대원제약 10/21(화) 인기글첨부파일 10-20 466
2098 [보건소]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및 보건소 제1급 감염병 등 24시간 접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7 403
2097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참가자 기념품및 경품 내역 인기글 10-14 797
2096 [심평원]단순착오청구(F)심사조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3 56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