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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8개과 가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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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23 10:58 조회5,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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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8개과 가산 폐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1월 22일 수가 개편안 의결

 

요양병원 8개 전문과 가산제도가 내년 7월을 기해 전면 폐지된다. 

26개 전문과 전문의 모두를 인력 가산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수가 가산율은 현행 20%에서 18%로 소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과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안'을 각각 의결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은 지난 해 건정심에서 의결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일단 8개 전문과목으로 제한한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을 내년 7월부터 26개 전문과목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요양병원이 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 전문의를 전체 의사 가운데 50%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 입원료의 20%, 50% 미만인 경우 입원료의 1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이 이들 8개 과목 뿐이 아님에도, 가산 대상을 특정과목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8개 전문과목 제한을 완전 폐지, 모든 전문과목 전문의에 인력가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만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기존 입원료의 20%에서 18%로 조정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의 인력 가산을 줄여나가면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 미달 기관에 대한 패널티는 강화된다. 의사인력 미충족 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현행 -15%∼-50%에서 -50%로 단일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도 개선한다. 내년 1월을 기해 포괄수가를 평균 6.5% 인상하고 유착방지제 등 일부 치료재료의 가격을 별도 보상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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