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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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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14 11:22 조회4,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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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20년 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공지[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20년 1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한다고 의협에서 알려 왔습니다.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 보험팀(02-6350-658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강보험

 - 조사기간 : 2020년 1월 13일(월) ∼ 1월 18일(토) <1주>

 - 대상기관수 : 총 25개소(병원3, 요양병원2, 한방병원1, 의원17, 치과의원2)

 - 조사방향 :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

 

나. 의료급여

 - 조사기간 : 2020년 1월 13일(월) ∼ 1월 18(토) <1주>

 - 대상기관수 : 총 7개소(병원1, 요양병원2, 의원3, 한의원1)

 - 조사방향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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