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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의료기관(내부) 및 의료기관 종사자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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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04 15:40 조회5,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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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의료기관(내부) 및 의료기관 종사자 주의사항 안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 왔습니다.

아울러, 이번 안내는 정부기관 방침 및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자료로 추후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 내부에서 대응 및 주의사항

 - 의료진은 평상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

 - 환자 내원 시 신분증과 해외(중국) 여행력 정보 확인 

  * (접수)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접수‧문진)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 (처방)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 중국여행력(방문/체류 등)이 확인된 경우 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자에게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보건소나 1339 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1339 콜센터 안내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참고) 2월 4일부터 접촉자는 밀접 접촉자, 일상접촉자 구분없이 일괄 “접촉자”로 구분되며, 자가격리 조치키로 함(붙임자료3 참고)

 -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면회) 자제 

 

나. 의료기관 종사자 주의사항(간병사 포함) : 중국입국자(후베이성 등)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간병사 등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 콜센터 안내

 ※ 특히, 간병인의 경우 파견업체를 통해 중국 여행력 등을 확인하여 업무배제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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