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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보건소]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수원시의사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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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24 10:42 조회20,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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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수원시의사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 됨에 따라서, 보건소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체제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가 해 오던 업무 중에 ‘보건증’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고 합니다.

식당종업원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은 3~6개월 간격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검사를 ‘비급여’로 시행 후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업무입니다. 
※검사 항목은 첨부된 파일에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와 관련된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수원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도 사무국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원시의사회 사무국(031-213-5634), 공연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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