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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리처방 관련 변경사항(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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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25 10:06 조회10,08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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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리처방 관련 변경사항(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로 변경)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리처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2020. 2. 28.)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0. 2. 7. 안내해드린 ‘대리처방 확인서’가 법제처 심사결과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붙임3.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기존 자료는 폐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새로 바뀐 첨부파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서식 변경:
- 대리처방 확인서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
-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제10조의2 신설)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첨부파일:
붙임1.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2.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3.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한글파일)
붙임4.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이미지파일)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복지부]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2월 28일 시행)
http://www.suwonma.com/b/hs0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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