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원시]‘자동차 이동형(DT) 선별진료소’ 운영, 영통구 보건소 맞은 편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3-10 10:22 조회6,028회 댓글0건

본문

[수원시]‘자동차 이동형(DT) 선별진료소’ 운영, 영통구 보건소 맞은 편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

 

수원시가 영통구 보건소 맞은 편에 위치한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drive thru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DT형 선별진료소와는 별개로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입니다.

아래 수원시 보도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운영 -

수원시가 2월 9일부터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인 ‘수원 안심카(Car)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영통구 영통로 383)에서 운영되는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차에 탄 채 안전하게 문진, 검진, 검체 채취, 차량 소독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형태 진료소다. 검사 신청부터 차량 소독까지 10여 분이 걸린다. 검진 대상은 수원시민이다.

동승자 없이 혼자 온 사람만 검사를 할 수 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시민은 4개구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 동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된다.

 

누구나 검체를 채취하는 건 아니다. 문진·검진에서 해외여행력, 확진자와 접촉 여부, 관련 증상 등을 확인한 후 검체 채취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4월 7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상황에 따라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사람은 진단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 환자 : 확진환자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③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미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 ⑥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 

 

▶이용 문의 : 031-228-2687(영통구보건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84회정기총회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2월10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1-05 1173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3444
2129 [의협]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첨부파일 02-09 77
2128 [장안구보건소]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의료기관 수요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2-03 121
2127 [수원시청소자원과]연휴기간 의료폐기물 관리 협조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111
2126 [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30 163
2125 [의협]온라인 매체(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광고 시 관련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9 130
2124 [보건소]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6 179
2123 [성명서] 의사를 사지로 내모는 '면허취소법', 즉각 전면 개정하라! 인기글 01-21 415
2122 [의협]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98
2121 [보건소]수원시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52
2120 [보건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관련 주요위반사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5 205
2119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제20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02/25) 인기글첨부파일 01-13 187
2118 [의협]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185
2117 [의협]병용·특정연령·임부금기(팍스로비드 처방 등) 관련 청구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21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