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급여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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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9-04 09:38 조회4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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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붙임4-「급여 인정횟수 정보 조회」 화면 사용설명서 1부.pdf (478.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4 0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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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붙임2-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1부.hwp (7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4 0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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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는 급여기준상 인정횟수가 정해진 요양급여에 대해 수진자별 인정이력(타 병원 이력 포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요양급여(행위 및 약제)는 의학적 타당성·유효성·비용 효과성 등을 토대로 급여 가능한 횟수 등*이 고시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 (예시) 헤모글로빈A1C 검사: 연 6회 / 색소레이저광선치료: 총 6회(평생개념)
-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과거 급여 인정이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급여적용 여부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러한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 항목은 내외부 요청* 및 청구 경향 등을 반영하여 지속 확대 중이며, 2025년 8월 26일부터 기존 12항목에 7항목을 추가한 총 19항목 인정이력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요청한 ‘색소레이저광선치료’ 정보제공 항목에 반영
구분 | 기존 항목(12항목) | ’25년 확대 항목(7항목) |
행위 | · 골밀도 검사 · 당화알부민 검사 · 헤모글로빈A1C 검사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초음파 검사 6항목 | · 비타민 D 검사 · 색소레이저광선치료(혈관종, 화염상모반 치료용) |
약제 | · Denosumab 주사제 ·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 ·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 | · Glecaprevi+Pibrentasvir 경구제 ·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 · Sofosbuvir 경구제 · Sofosbuvir+Velpatasvir 경구제 · Sofosbuvir+Velpatasvir+Voxilaprevir 경구제 |
※ 조회결과는 심사결정된 인정횟수로 조회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청구 전, 심사 중, 심사조정 등인 경우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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