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인터넷 탄원서)" (7/20,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7-08 17:04 조회5,889회 댓글1건

본문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7/20, 토)

 

▷행사명: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일시: 2019. 7. 20(토) 18:00 ~ 20:00
▷장소: 서울역 광장
▷주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소식에 산부인과 의사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입니다. 의사의 법정구속은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50% 이상의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고 분만을 담당하던 동료 산부인과 의사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이미 떠났습니다, 산부인과의 폐업 가속화와 힘들고 위험한 분만 기피로 60여 개 시군구 지역의 산모들이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의대생들도 이런 부당한 현실을 알고 10년 이상째 산부인과 의사 지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수천, 수만 명의 환자 모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판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부당함에 항의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보내주십시오.

 

(일반인용) https://forms.gle/VjHeiyBgH5u2d5n38

 

(의료인용) https://forms.gle/xy9uXMhZC6c3wyNC6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관련 보도 내용:
▷산모 사망했다고 분만 의사 법정 구속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17&sc_word=&sc_word2=

▷태반조기박리, 산부인과 의사의 법정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http://www.suwonma.com/b/hs0208/517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인터넷 탄원서)" (7/20,토)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8 5890
426 [의협]각 정당 당원 가입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08 9274
425 의쟁투 대정부투쟁 단신(2019.7.5.) 인기글첨부파일 07-06 5559
424 [공지]‘나혼자 산다‘ 제작진 사칭 협찬요구는 사기입니다(주의 요망)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6 7658
423 분만 중 산모 사망으로 구속된 동료를 도와주세요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5 6173
422 ▶한국건강관리협회 불법 건강검진권 관련 조사 요구서 제출 인기글첨부파일 07-04 7420
421 ▶최근 복지부 현지 조사(실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03 5138
420 최대집 회장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전국 의사 총파업' 포함 대정부 투쟁 계획 발표 인기글첨부파일 07-03 4253
419 2019 쉬즈메디 상반기 인문학강의 9강 (트로이아 전쟁과 아킬레우스) 인기글첨부파일 07-01 4671
418 ▶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06-27 9136
417 경기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교육 개최 인기글첨부파일 06-27 5220
416 [의협]'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평가를 철회하라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6 6579
415 [환경부]병원서 나온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감염 우려 높은 경우만 의료폐기물로) 인기글첨부파일 06-25 6344
414 [의협]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10/31 까지)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1 7043
413 ‘수술실 시설규격․기준‘관련 세부기준(공기정화설비, 의원급 수술실 명칭, 운영기준) 인기글첨부파일 06-21 7849
게시물 검색